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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하자 보수 합리적으로

전주권의 아파트 거주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최근 아파트 공급이 급증하면서 하자 분쟁이 계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전북아파트포럼 대토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하자보수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가 주된 주거 형태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아파트는 그 편리성과 집단생활의 이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선호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진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나 각 개인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균형이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 그 사회는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할수록 사회 시스템의 유지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최근의 역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문제에 관해 국민의 여론이 갈리고 더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현행 주택법이 사업 주체의 각종 법 규정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는 반면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법 규정을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의 기업 윤리와 책임의 측면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자를 최소화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업계도 경쟁이 치열한데다 장기적으로 아파트 선호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산업 스스로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사후 관리 수준이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관련 업계는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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