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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용담호 수질오염

용담호 주변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예되면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질오염 유발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주지하다시피 용담호는 전주 익산등 도내 6개 시군과 인접 충남 서천군등 주민 1백만명 이상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도내 최대 상수원이다. 용담호가 오염된다면 이 물을 마시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환경단체등 일각에서는 용담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꾸준히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이 제약받고,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율적인 수질관리를 요구했다.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2005년에 이어 올해 4월 보호구역 지정이 유예됐다.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진안군은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또한 주민들도 친환경농법 확대를 비롯 오염물질 배출 감소및 불법투기 감시 등에 자발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자율적 노력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용담호 주변에 잇따라 신축할 대규모 육계 축사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축사는 4개 단지로 단지당 5만수씩 모두 20만수가 사육될 계획이다. 이들 축사는 수변구역(1㎞이내)에서만 신축이 제한되는 현행 관리 규정상으로는 법적하자가 없다. 그렇지만 용담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규정에 저촉돼 들어설 수 없는 시설물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만큼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진안군 까지 나서 주민소득 증대 명분으로 신축비 융자금의 이자부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진안군및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담호의 올 평균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2.5ppm으로 지난해 평균 2.4ppm 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수처리시설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안군의 자세는 너무나 안이하다.

 

자율관리로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받았으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자율로 안될땐 타율로 규제하는게 상식이다. 용담호의 오염은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안군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전북 전체를 바라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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