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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태권도 특별법 연내 제정" 무주군민 기념행사

20일 500여명 군청앞서 법제소위 통과 "23일 본회의 통과 꼭 이뤄지길"

태권도특별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념 무주군민 자축행사가 20일 열렸다. (desk@jjan.kr)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가 20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홍낙표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국책사업추진위원회(회장 김재환)와 설천면 태권도공원지원협의회(회장 서병국)회원, 그리고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낙표 군수는 “힘들고 불안했던 여정 중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뛰어 준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태권도특별법이 완전히 제정된 것이 아니라 21일 전체회의와 23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꼭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함께 매진하자”고 말했다.

 

태권도의 발전과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던 태권도특별법이 같은 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심사가 연기돼 오자 무주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정촉구 움직임을 보여 왔었다.

 

올해 2월 홍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갖은 것을 비롯해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개최,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무주군 설천면 태권도공원지원협의회 회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태권도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던 지난 19일에도 홍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사회단회 단체장 100여명이 상경, 국회와 한나라당 당사, 법제사법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태권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도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조성되는 태권도공원은 연면적 231만4060㎡의 부지에 7468억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사업으로 무주군은 현재까지 필요부지의 74.5%를 매입하고 지반조사용역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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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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