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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과제

현실과 동떨어져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축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대폭 보완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09년 부터 현재의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도 100 ㎡ 이상 중소형 업소로 까지 확대된다.

 

올해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적용 품목을 쌀과 구이용 쇠고기로 한정한데다 시행 대상도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으로 한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57만3000여 개소에 달하는 전국의 음식점 가운데 300㎡ 이상 대형 업소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도내의 경우도 1만8400여 개소의 음식점 가운데 고작 120여 개소만이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업소로 분류돼 당초 부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전체 업소의 절반 가량이 표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농가들이 애써 생산해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을 제값을 받게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며, 음식업소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진작 시행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형 업소 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쌀과 쇠고기 만으로 한정하다 보니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상존해 있었던 것이다. 농가들과 소비자들이 형식적인 표시제라고 반발하며 확대 시행을 요구했던 이유이다.

 

원산지 표시 업소 확대와 적용 음식재료 추가 조치가 당초 취지대로 불량 외국 농축산물 유통을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도 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도 단속업무가 농축산물 판매업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음식점은 식약청및 지방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다.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커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인력도 달려 보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등 농업시장의 개방확대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종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기법 개선과 함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합리화하는데 정부 당국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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