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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부세는 아름다운 되돌림 - 이명희

이명희(북전주세무서장)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지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는 세법에 정한 다양한 재원 분담기준 중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주택이 자동차보다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실제 세부담률은 자동차가 훨씬 높은 경우나, 시세가 더 낮은 지방의 아파트인데도 평수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많이 내야하는 재산세 부담의 불 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땅값이나 집값이 비싸고 세원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커서 지방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추어 지는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보유세를 개편하게 되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두었으며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는 세액의 산정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첫째,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1차로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둘째, 과세표준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는 강화한 반면 부동산의 원할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완화(주택거래 5%→2%)하였다.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셋째 세대원간 분산보유를 통한 세부담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별 합산제도를 도입(’06년 시행)하고 과세표준 적용률의 연차적 상향조정과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결과 종합부동산세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매물로 내놓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 임대주택에 부과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1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한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2007년 종부세 교부액이 종부세 납부세액보다 6.5배 정도 우선 교부됨으로써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명희(북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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