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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유치, 헛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가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전북처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거액의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에 이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성과도 컸다. 전북도와 시군이 합심해 유치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LS전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기업을 끌어오는데는 각고의 노력과 엄청난 공을 들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원칙까지 바꿔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LS전선은 경기도및 군포시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실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반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실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갖게 한다. 기업유치에 헛점을 드러낸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주시 등 도내 8개 시군에 대한 기업지원실태 기획감사를 벌인 결과가 그것을 말해 준다. 기업들에게 부당·과도한 규제사항을 적용했거나, 기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77건의 부실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유형도 여러가지다. 공장을 신·증축하거나 이전할 때 국세와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감면해 줘야하는데 안해줬거나 기금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적발됐다. 아직도 공장관련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가 지원한 고용보조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임대기간이나 입주계약을 잘못 체결해 다른 업체들이 입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시군뿐 아니라 전북도까지 감사했을 경우 이 보다 더한 부실사례가 적발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조례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전북도의 조례는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에 한해서만 투자금액의 5%, 최대 50억 원 한도에서 현금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투자나 국내 신설 투자기업에게는 혜택이 없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가 그러한 경우다. 어쨌든 기업유치를 위해 좀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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