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예전에는 올무와 덫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했지만 최근에는 독극물까지 마구 사용하고 있다.주로 밀렵은 산간부에서 행해졌다.심지어 지금은 철새가 머무르고 있는 평야부에서도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도내에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순환수렵장이 개장돼 있다.수렵은 원칙적으로 수렵장에서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임실 진안 장수가 순환수렵장으로 개장해 오는 29일까지 수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순환수렵장 이외 지역에서 밀렵이 성행하고 있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이들 밀렵꾼 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리 등을 잡기 위해 심지어 볍씨에다 독극물까지 살포하고 있다.지난 23일 김제시 봉남면 한 저수지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가창오리떼가 독극물이 묻은 볍씨를 먹고 집단으로 떼죽음 당했다.기러기과 오리목에 속하는 가창오리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종 2급 철새로 전세계적으로 개체수가 80여만 마리 밖에 안된다.이 새는 90% 가량이 벼 낟알을 먹으며 월동 하다가 시베리아로 날아간다.
이번 사건처럼 독극물을 이용해 철새나 꿩 등을 잡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들 밀렵꾼들이 잡은 철새들을 서울등 대도시 건강원 등지로 내다 팔고 있다.은밀하게 조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까 적발 또한 쉽지 않다.이들은 주로 인적이 뜸한 바닷가 인근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포획을 일삼는 바람에 단속하기도 여간 쉽지 않다.이 때문에 이들을 현장에서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절대적 일 수 밖에 없다.
밀렵꾼들의 탐욕과 무지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철새들이 독극물로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더군다나 수렵장 이외 지역에서 마구잡로 밀렵을 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국제적 보호철새를 독극물로 마구 남획한 사람은 기필코 색출해서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가창오리를 포획하거나 밀거래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이번 가창오리떼 독극물 사건은 그냥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관계 당국에서도 사건이 난후 범인 검거에 법석을 떠는 것보다 평소 순찰을 강화해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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