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재무상태 부실로 24일 부터 영업정지 되면서 예금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 금감원이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자체 정상화를 위해 준 기간은 2개월이다.
2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어느 경우라도 예금주 1인당 5000만원 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워 적잖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도 1인당 500만원 수준의 가지급금을 제외한 예금은 당분간 찾을 수 없게 돼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자기 돈을 두고 빚을 얻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현대저축은행은 지난해말 현재 총 자산 1000억여원의 중소형 규모 저축은행으로 1만1000여명이 920억여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상의 예금주 숫자와 예금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때문이다. 상당 규모 여신에 대한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다보니 부실여신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은 지난해 9월말 25억원에서 12월말 기준으로 ―255억원이 됐고 비율은 4.21%에서 무려 ―40.41%가 됐다.
문제는 대출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다. 금감원의 자금 추적 결과 수십명의 명의로 분산 대출해간 385억원이 특정인에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등 경영진의 관련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이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대출한 것은 금융기관의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태에 금감원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사를 강화하는등 부실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일이 터진뒤 달려와 수습에 나서는 식의 관리 감독으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
농촌 지역에서의 금융사고는 도시와는 그 양태를 달리한다. 대부분 이용객이 서민들인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서민 예금주 피해및 지역경제에 끼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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