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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도입…최고 1억 보상

마을이장들이 장해를 입으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이장단체 안심상해보험'이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임실군이 마련한 이번 보험제도 도입은 행정 최 일선에서 군정업무 수행에 헌신하는 이장들을 격려키 위해 실시된 것.

 

보상 내용은 상해사망시 7000만원이 지급되고 상해 후유장해시는 최고 1억원까지 보장되는 제도로 알려졌다.

 

또 사고로 병원 입원시는 1일 3만원의 입원비를 비롯 상해와 질병에 의한 수술시는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올해 이장상해보험비로 2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산업시찰 1300만원, 자녀장학금 31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장협의회 최태봉 회장은"이장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며"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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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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