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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조기개발 특별법 개정부터

최근 정부가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와 군산시 일원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지정하면서 전북지역 발전 잠재력이 한층 강화됐다. 새만금 사업과 함께 전북 경제전반에 안정감을 높여주면서 전북을 대표할 국책사업이 확보된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이 두 사업 모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두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새만금의 경우 지난해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을,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의 적용을 받게돼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이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 새만금 특별법은 민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최대 100년간의 임대규정등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규모면에서 볼 때 새만금사업은 '제2의 두바이'를 노리는 거대 국책사업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에 인천, 부산, 광양등 3곳이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3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미 3곳은 선발주자로서 훨씬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사업비의 82.5%를 민자로 확보해야 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전북으로서는 아무래도 새만금 사업에 우선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새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국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3대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당초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던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바꿔 농지용도 비율을 7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 관광, 환경 용도 비율을 70%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30년 까지 1차 개발을 완료하려던 원래 일정도 2020년 까지 10년 앞당겨 세계적인 경제자유 기지로 발돋움 시킨다는 복안이다. 지난 3월 전북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방수제 공사 없이 개발 가능한 부지부터 금년중 개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조기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새만금의 용도변경및 조기개발을 실현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27일 공포된 새만금특별법의 대폭 수정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물론 이 작업이 현 정치상황에서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여권이 되는 한나라당이 쉽사리 개정에 호응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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