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2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 복분자 특허 민간이전 활발

복분자주 제조 등 민간업체 9곳에 6건 이전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복분자 특허권의 민간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고창군에서 복분자와 관련한 특허 등록 및 출원한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모두 20건. 이 가운데 올해 민간기업 9곳으로 이전된 특허권은 모두 6건.

 

군은 복분자주 제조업체 1곳에 '고품질 복분자주 제조방법'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음료 제조업체 8곳에 '복분자딸기 엑기스의 추출방법' 등을 통상사용권으로 사용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연간 판매액와 이익을 고려,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군에 지불하게 된다.

 

여기에 군에서 특허 출원중인 12건 가운데 8건 또한 기업체와 공동연구로 진행되고있는 프로젝트여서 해당기업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3년)이 주어져 복분자 관련 상품의 맛과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가공업체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이용해 상품화할 경우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창복분자시험장 이희권 박사는 "소비자들이 고품질 상품을 원하는 요즘, 손맛이나 입맛이 품질을 좌우하는 재래식 제조방법 보다는 연구개발된 과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상품이 소비자들의 구미욕구를 더 유발한다는 것을 제조업체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허권과 연구결과물 이전을 통해 복분자 가공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가공업체는 물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용묵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