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예규 개정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었다. 필자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대법원과 광주고법에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명칭 변경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기자들 중 일부는 괜한 일을 가지고 법석을 떨었다며 푸념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광주고법은 4월 1일자로 전주부가 관할하던 모든 행정사건과 형사재정신청사건을 가져가 버렸다. 욕심 같아서는 사건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전체를 회수해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수위를 낮춰 일단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사건들을 챙겨갔고, 계속해서 사태의 추이를 엿보고 있다.
그렇다면 명칭변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전주부의 전속관할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규 개정 전에는 전주지법 관내에서 선고된 재판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 또는 항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전주부가 관할권을 행사했지만, 개정 후에는 그러한 전속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건 광주고법이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전북도민은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광주고법이 그때그때 편의상 베풀어 주는, 그것도 매우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사실상'의 혜택을 받는 자의 지위로 전락해 버렸다.
지난 1995년부터 10년 넘는 세월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내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불과 2년의 세월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도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전예고나 홍보도 없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을 수 없다.
권리의 역사는 축소의 역사가 아니라 확대의 역사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의 역사에 역주행을 해 버렸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차적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전북도민의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 지방자치시대에 전북도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광역단위이다. 결코 광주?전남의 예속단위 또는 종속단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전북을 자신의 예속물 정도로 여기는 작태를 보여 왔다. 호남 몫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챙겨온 것이 바로 광주?전남이다. 광주?전남에게 고법 전주부의 설치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전북지역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는 법조시장의 박탈, 즉 그들 '고유의' 몫의 박탈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한 병적인 지역패권의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셈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고법은 유치한 기교를 부리기까지 했다. 행정사건에 대한 순회재판이 그것이다.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에 광주고법은 전주원외재판부에서 행정사건 6건에 대한 순회재판을 열었다. 전주원외재판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언뜻 듣기에 그럴싸하다. 그러나 순회재판의 치명적 약점은 사건과 판사가 분리된다는 것, 법정외 변론이 어려워진다는 것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순회재판의 숨은 의도는 고법 전주부를 폐지하는 길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6월 중순에 우리는 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이미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많은 지역인사들이 결기를 다지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대법원이 고법 전주부에 관한 법적 이성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된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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