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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의심되는 원산지표시 확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촉발된 민심이반이 연일 대도심 촛불집회로 표출되고 있다. 책임을 느낀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사표에 이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쇠고기 파문이 어떻게 수습 정리될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수입 쇠고기의 유통 판매과정에서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2일 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구이용 쇠고기를 취급하는 면적 300㎡ 이상 음식점만 단속대상이었지만 지난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단속대상 업소와 품목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소규모 음식점은 물론 집단 급식소, 동네 정육점 까지 축산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에따라 도내 대상업소는 종전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원산지 표시 확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단속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예상돼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 준비가 미흡한채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려다 보니 나타난 문제점이다.

 

먼저 단속인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단속대상은 9700여개 업소에 달하지만 단속인력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109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도내 전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제대로 감시 감독이 이뤄질리 없다.

 

단속과정에서의 시비를 차단하는 방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규모 식당에서 파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업주의 반발이 클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검사로도 한우외 비(非)한우 판별만 가능하지 미국산과 호주산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이다.

 

또한 쇠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한 음식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부수적으로 제공된 반찬류와 국류등은 표시대상에서 빠져 있다. 백반이나 한정식 반찬에 사용하는 쇠고기는 단속기준이 없는 셈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원산지 표시제는 유명무실했던게 사실이다. 규모가 300 ㎡이상인 업소의 상당수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표시의무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업소도 있을 정도였다. 이번 쇠고기 파문을 떠나 원산지 표시제는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표시제 확대로만 그치지 말고 단속인력 부족등 미비점을 하루 빨리 시정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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