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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의 세테크]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세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판단…소수지분자 일반주택 비과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4형제와 공동으로 주택을 물려받은 A씨. 공동상속주택외에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려 한다. 등기부상 2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많은데...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주된 소유자 외의 자를 말함)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하는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순위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2순위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위 모두가 같은 경우 3순위로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된다.

 

공동상속주택시 소유자 지분 판정기준일은 증여 또는 매매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씨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수지분자로서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된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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