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법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이 아닌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려 중이며, 죄질이 무거워 고액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 및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사회봉사 집행 중 언제든지 미납 벌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입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또 사회봉사 불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벌금 납입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돼 그 기간 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 집행의 최후 수단으로 존치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과 범죄자 낙인,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부작용을 되도록 줄이는 한편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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