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송일국 폭행 시비' 여기자 명예훼손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1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2)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17일 모 스포츠지 기자에게 "송씨에게 결혼 관련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해 이 스포츠지에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송씨를 무혐의 처리하고 김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