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수수"...장 전 의원 "받은 적 없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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