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군수 이어 이상문 도의원도 구속
주민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편법과 뇌물을 밝히면서 오히려 도민 명예를 먹칠하고 있다. 지난 1991년 기초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광역의원, 단체장에 이어 7.23 교육감 선거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과 뇌물 등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
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범은 모두 77명에 달하고 있다. 또 전주지법은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들 선거사범들에 대해 8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전주 덕진구에서 당선된 김세웅 의원(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전주 완산갑구의 이무영 의원(무소속)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오는 8일 나란히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임실군 발주 상수도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재선 후 뇌물사건에 연루돼 잇따라 두 번 기소돼 재판을 받게되는 희한한 '기록'까지 남기게 됐다. 게다가 김군수는 부인 태모씨와 함께 범인도피자금까지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이상문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해복구공사 수주를 건설업자에게 알선해 주겠다며 무려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도내에서 선거법과 뇌물수수죄 등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단체장(부인 포함)만 무려 12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 1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한 지방의원은 "솔직히 선출직은 하루 하루가 선거운동이고,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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