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증상을 일으켜 위생당국의 역학조사가 예상되자 급식소 '보존식'에 락스를 뿌리고, 거짓말을 해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영양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2일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전주시 A초등학교 영양사 B씨(38)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C초등학교 영양사 D씨(4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7년 5월9일, 자신이 관리하는 A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전날 음식을 먹은 학생 16명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 결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D씨와 함께 전주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수거해 갈 보존식에 락스를 뿌리고, 가검물 채취 대상인 조리종사원들에게 항생제를 먹이는 등 식중독 원인검사를 방해했다가 기소됐다.
특히 B씨는 보존식에 락스를 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리종사원에게 '청소를 하다 실수로 락스를 떨어뜨린 것'으로 진술하도록 시킨 다음 자신도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가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
◆보존식이란?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58조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5도 이하 상태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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