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뇌물사건 25일 대법원 무죄…29일 2차사건 첫 공판
김진억 임실군수가 2005년 뇌물각서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 군수는 지난 2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오는 2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2부(양승태 대법관)는 25일 임실 오수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각서를 업자로부터 받아 보관해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광주고법의 파기 항소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오수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받으려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검찰 상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김 군수는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 군수직에 복귀한 후 또 다른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다시 법정에 섰다. 게다가 자신의 처와 비서실장, 브로커 등 5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김 군수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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