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분유에 이어 커피크림, 과자류, 사료 등에서 잇따라 멜라민이 검출됐다. 어제는 유명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된 과자 2개 품목에서 또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관리청이 현재 멜라민 의혹 식품에 대해 검사를 계속하고 있어 추가검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불안은 이제 공포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어느 식품을 골라 먹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포장지에 깨알 같이 작은 글자로 쓰여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느라 눈이 아플 지경이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조치를,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300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달 28일 까지 3일간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제품 1804㎏을 압류하고, 판매금지된 제품 1107㎏은 봉인조치했다.
이처럼 멜라민 식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멜라민 식품 파동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만으로 모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점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슈퍼마켓등 대형매장에 치중하다 보니 소규모 판매업소는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규정으로는 동네 구멍가게등 300㎡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는 판매 유통금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당장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구점등 소규모 영세가게가 대표적으로 취약하다. 이들 업소는 신고가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평소에도 원산지 조차 불분명한 과자나 빙과류를 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멜라민 의심 제품을 제대로 확인할 리 없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가게 주인들에게 판매를 자율적으로 금지하도록 요청하는게 최선의 방안이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등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만큼은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안전한 먹거리와 정보 제공은 정부의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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