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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합헌' 이번엔 뒤집을까

위헌법률심판 접수…결정에 속도낼 듯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 재판과 관련해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1996년 내린 합헌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사형제 위헌심판 선고 시점까지 재판이 중지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계속 구속돼 있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헌재에 따르면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지난달 26일 접수됐다.

 

오씨는 작년 8월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잇따라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9월25일에도 자기 배에 탄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1996년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헌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단계적 사형폐지론'을 취했다"며 "지금은 사회ㆍ문화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인식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89년 사형수 서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을 1993년 "헌소 제기 기한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1990년 사형수 손모씨가 낸 헌법소원은 같은 해 12월 사형이 집행되는 바람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했다.

 

이후 헌재는 정모씨가 1994년 낸 헌법소원에 대해 2년 만인 1996년 "형벌로서의사형이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뤄 지금 당장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헌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58명,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명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을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보낸 뒤 1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올라 있으며 지난달 13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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