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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무원 늘리기

공무원 증원을 애기할 때 마다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관행이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파킨슨은 영국해군 복무시절의 불합리한 현상을 근거로 1955년 이코노미스트지(誌)에 고발성 기고문을 실었다. 그의 결론은 조직은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와는 관계없이 항상 사람을 증가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파킨슨은 이어 출간한 책에서 공무원과 관련 몇가지를 추가해 논리를 보강했다. '공무원들은 세금이 걷힐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자리를 늘리려 한다' '공무원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 낸다''예산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액에 반비례한다' 등의 말로 공무원 사회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파킨슨 법칙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한 치도 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5년동안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6만5천여명,그에 따른 인건비는 5조원이상 늘어났다. 도내의 경우 지난주 도의회 정례회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인구는 10만명이 줄어든 반면에 공무원 수는 오히려 52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무원 수 증가 자체만을 탓할 수는 없다. 주민의 눈높이와 복지및 안전등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 공무원 증가는 이같은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실례로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소방공무원 신규인력 118명의 증원을 위해 소요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받고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다.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자치단체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행정의 생산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주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모자라는 연금 부담액까지 떠맡게 된다. 특히 공직자리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자리보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낸다.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앞으로는 공무원 늘리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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