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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중 교장 징계 방침에 학부모 '반발'

"일제고사 대체학습 승인, 징계 부당"‥1인시위.일제고사 거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대체(현장체험) 학습을 승인한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을 최근 중징계하기로 한데 대해 이 학교 학부모들이 23일 예정돼 있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장수중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장수군 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학부모 동의 아래 학생의 체험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해 도교육청이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철회를 위해 매일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라고밝혔다.

 

대책위는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농촌학생과 도시학생 간의학력격차 문제만 확인시켜줄 뿐 농촌학생의 실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23일실시 예정인 일제고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최근 이 학교 1.2학년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일제고사 거부 서명운동을 벌여 230여명의 학부모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김 교장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험거부 역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장수중학교 김 교장은 지난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교육청은 최근 이를 문제삼아 징계위원회에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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