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첫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1억원 상당을 사용한 부산고검 소속 김민재 부장검사(연수원 15기)를 위신손상의 책임을 물어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징계위의 해임 처분에 따라 김 검사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며, 퇴직수당의 25%가 감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 정홍희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검사가 2005년 6월 지방 근무 중 친분을 쌓은 정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1억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 검사는 법인카드를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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