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때는 10%를 준다고 해놓고, 막상 가 보니 2%를 깎고 8%만을 준다고 합니다."
5일 태권도 진흥재단이 발주한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의 PQ심사 신청에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도내 건설업체들이 할당받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다.
2개 업체가 참여했으니, 전체적으로 지역업체가 할당받은 비율은 16%인 셈이다. 이번 입찰에서 공고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15%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15%'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발주기관인 태권도 진흥재단은 이전까지 국제입찰기준 등을 들며 지역업체 지분율을 한 자릿수로 고집해 왔다. 공사비가 1900억원으로, 국제입찰기준(222억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명품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대기업들이 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역업체 지분율을 최대한 낮추려 했다.
그러나 이는 '진흥재단은 국제입찰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제시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하나의 핑계로 판명이 났다.
이후 진흥재단은 슬그머니 10%로 올렸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막판에 들어서 인심 쓰듯이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역건설업계가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30% 이상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이처럼 어렵사리 얻어낸 지역업체의 지분율이 이번에는 대기업들에게 다시한번 농락당한 것. 대기업들은 '우수 지역업체를 섭외한다'며 업체에게 10%씩의 지분을 주겠다고 불러놓고는 계약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8%로 삭감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2억원(설계 참여 비용)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지만, 지역업체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힘없는 지역건설업체들이 감내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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