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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1채 더 사도 1주택자

정부가 15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과 비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1주택자로 계속 인정해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 기업이 경비 지출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도 상향조정해주기로 했다.

 

 

◇ 일하는 빈곤층에 돈 준다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내놓은 세제 혜택의 핵심은 근로장려금(EITC) 지급과 비과세 적용 확대다.

 

즉 일하는 빈곤층에게는 EITC를 지급해 근로 의욕을 부추기고 건설, 농어민, 장애인 등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게는 비과세를 확대해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우선 EITC는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덩달아 커졌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800만원 이하인 극빈층은 총 소득 금액 10만원 증가 때마다 EITC가 1만5천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인 대상자의 EITC는 13만5천원이지만 소득액이 늘어 90만원 초과~100만 이하로 올라서면 EITC가 15만원이 된다. 즉 극빈층의 경우 열심히 일할수록 정부 지원액을 더 타낼 수 있는 셈이다.

 

총소득이 800만원 초과~1천200만원 이하는 120만원이 일괄 지급되지만 1천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EITC가 오히려 줄어든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계층의 경우 소득 증가에 반비례해 EITC를 지급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총소득이 1천69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의 대상자는 EITC가 2만4천원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용 작업설비 등에 대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준다.

 

해외 오지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농어민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주택 취득 2주택자도 장기보유공제

 

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자로 계속 인정해준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지원하고 문화재 보전 및 관리도 돕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서울에 1주택이 있는데 지방에 새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 원이 아닌 9억 원이 적용되며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에는 미분양 주택 외에도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지방에 한 채만 매입한 경우만 해당된다. 1주택 소유자가 지방에 두 채 이상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방소재 1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은 6억 원이 되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없다.

 

종부세의 장기보유공제를 제공할 때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는 작년 12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에 해당하는 26개 시(市)로 정해졌다.

 

또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이거나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1세대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고향주택을 올해부터 2011년 사이에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팔 때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 법인카드 증빙 의무 완화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보관 의무는 완화된다.

 

기업이 경비 지출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나 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빙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과 7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기존 종업원수 10인 이하에서 종업원수 20인 이하로 확대했다.

 

원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2회만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은 5만3천명이 늘어난다.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우선 청산 중인 법인이나 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 비영리법인 등은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모회사와 자회사(지분율 100%)는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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