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중대하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강국)는 26일 조모씨 등 3명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제기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소송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주장을 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면책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됐으며,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씨는 2004년 9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 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학업마저 중단했다. 그러나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고, 조씨는 문제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2005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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