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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세민 지원기금, 이리 문턱 높아서야

영세민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복지자금이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세대가 적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가 사회보장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용하는 자활복지자금은 연간 2억원정도다. 이 자금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의료비나 부채상환, 전세금등의 용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에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자활관련 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하는 자조자립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4%로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

 

문제는 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방세 8만원 이상 납부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하는등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생활 불안정으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영세민들에게 비영세민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한 마디로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영세민들이 자활복지자금의 대출을 원해도 마땅한 보증인을 찾지 못해 신청 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융자금이 겨우 8세대에 2130만원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같은 기간 정부의 긴급구호로 255세대에 지원된 3억1500만원에 비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다.

 

영세민들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마련된 기금에서 조차 소외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자활복지자금 지원 취지가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을 위한 것임에도 은행에서 까지 폐지한 보증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규정된 조례 내용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공공예산으로 마련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같은 까다로운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빈곤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난국을 맞아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영세민들은 자치단체에서 돌봐야 한다.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운용되는 자활복지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가능하면 지원기금 규모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로 창업하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상담과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등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에도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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