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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

"법과 현실의 차이 극복 아직 요원"…'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시행 첫 돌

11일은 일명 '장차법'으로 불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시행된지 첫돌이 되는 날이다.

 

도내 장애인 권익 향상의 첨병(尖兵)인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27)은 장차법 시행으로 차별구제에 대한 법적인 틀이 마련됐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나 임용고시를 거부당했을 때 등 차별에 따른 권리구제의 규정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법과 현실의 차이를 메우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구청·동사무소·우체국 등 정부 관련 기관에는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동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돼야 하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동사무소에 시각장애인이 들어설 때 음향유도기가 있어야 하지만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이나 시민에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그가 본격적으로 장애인 관련 일에 뛰어든 것은 지난해 시설인권연대를 만들면서부터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던 청년이 현실과 학문의 괴리에 충격을 받았던 것. 도내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점을 감시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 지역의 장애인단체·인권단체와 함께 지난해 8월'전북시설인권연대'를 만들었다.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도 교통약자인데 자치단체는 예산을 이유로 시설개선에 소극적이며, 장애인시설에 대한 이미지는 일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과 다르게 포장돼 있습니다"

 

그는 "장차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길가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을 계속 쳐다봐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줘서는 안된다"며 "장차법의 정착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권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이 축소돼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장차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를 찾고, 이를 알리는 인권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차법 교육 및 홍보를 맡고 있는 각 지역의 단체가 연합해 '1588-0420'번의 상담 전화를 개설할 계획이다"면서 "지역사회에 법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인권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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