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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처리로 녹색도시 건설 앞장"

석면처리 특허 3개 보유 유)에스엔피 선민영 대표

"유해물질인 석면의 철저한 안전처리로 녹생환경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주에 둥지를 튼 폐석면 처리업체 유)에스앤피 선민영 대표는 "강화된 석면처리법에 따라 각종 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함유 폐기물을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고형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관련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소리없는 시한폭탄'이라는 석면으로부터 도민건강과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석면은 고대 그리이스에서 처음 발견돼 '기적의 물질'로 불리면서 19세기에 이르러 단열, 방음, 절연물질로서 물리적, 화학적 강점이 뛰어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자재 및 산업자재로 다양하게 사용됐으나 올부터 모든 석면의 제조와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30여년의 잠복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석면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유)에스앤피는 관공서와 병원, 학교, 주택 등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석면함유물을 고형화 처리해서 일반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하는 중간처리업체로 도민들의 건강과 청정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민영 대표는 "폐석면의 경우 오래된 텍스나 슬레이트 등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고형화처리가 바람직하다"면서 "에스앤피는 고형화 관련 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기기를 갖춘 석면분석연구소를 부설 운영,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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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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