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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22% ↓, 아파트 4.3% ↑

공시가격 '희비'…군산·익산 집값 올라

올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반면 공동주택은 개발호재가 있는 군산과 익산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인상, 개별과 공동주택의 희비가 엇갈렸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에 대한 선호도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대비 평균 1.22%가 하락했다. 전국은 평균 1.84% 떨어졌다.

 

시군별로는 임실군이 2.97%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무주군(2.25%)과 전주시(2.01%)가 그 뒤를 이었다.

 

최고가는 군산시 신창동 소재 주택으로 4억55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의 주택으로 33만2000원이었다.

 

이달 30일 공시될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가 올 1월말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1만4945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됐다.

 

이와함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공동주택은 전국이 평균 4.6%의 하락률을 보인 것과는 달리 4.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있는 김제시가 12% 상승했으며, 새만금 사업과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군산시와 배산택지개발 호재가 있는 익산시가 각각 8.3%와 1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 공동주택 최고가는 전주시 효자동 2가의 6억32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의 310만원이었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호(전국 19만4576호)에 달했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달말부터 6월 1일까지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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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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