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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무부 '범죄경력 조회' 신경전

개명신청 때 개인이 발급받아야..불편 가중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러 갔더니 범죄사실 확인증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라더군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마치 죄인이 된것 같더라구요."김모(23.여) 씨는 지난달 하순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쓰인 범죄사실 증명원을관련 서류에 첨부해 개명을 신청한 뒤 씁쓰름한 표정을 지으며 법원을 나서야만 했다.

 

6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까지 범죄경력을 조회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경찰서가 협조해 주기도 했으나 법무부가 형사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놓은 이후 개명 신청인이 직접 범죄사실 확인증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2006년 10만9천567명이었던 전국의 개명 신청건수는 2007년 12만4천364건, 지난해 14만6천773건으로 늘었고 올해 1∼3월에도 4만9천920명에 달했으나 법무부의 판단 이후 범죄사실 확인증을 직접 떼어야 하는 개명 신청인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도 개명 신청인은 2007년 3천763명에서 지난해 4천773명으로 증가했으니 민원인들의 불편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법원은 개명 여부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범죄 은폐ㆍ기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경찰서가 발급한 '범죄사실 확인증'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조회서',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 사실 조회서'를 살펴본다.

 

이 가운데 신용정보와 출입국 사항은 법원이 해당 기관에 요청해 파악하지만 범죄사실 증명원은 개명 신청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경우'에 대한 해석이 법원과 법무부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의 개념을 민ㆍ형사 사건으로 폭넓게 보는 반면 해당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사사건에 국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무부에협조를 정식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형실효법을 근거로 거부 입장을 밝혔고, 경찰청도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받은 뒤 법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개명을 신청하러 오면 범죄사실 확인증을 첨부해 다시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명 신청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개명 신청인들의 범죄사실 조회를 일괄 요청하면 일부경찰서에서 확인해 준 적이 있지만 법무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모든 경찰서에서 일절 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는 한 법원에 협조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사실 조회는 개명의 주된 절차가 아닌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면서 "본인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고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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