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암보험 가입자 패소 판결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 등의 이유로 한방치료를받았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7월 암치료 특별약관을 포함한 통합보험에 가입했던 이모(45.여)씨는 2007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유방 보전 절제수술을 받았다.
당시 보험계약에는 "입원은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의원 등의 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암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의료기관에 입실해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이씨는 퇴원한 뒤 다음해 3월부터 두달간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한의원에서 요양치료와 함께 항암탕약과 쑥뜸치료 등 한방치료를 받았고퇴원 후 보험사에 입원비 58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한의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6일 D보험사가 이씨의 보험금지급 요구를 거부하며 낸 소송에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시행된 항암탕약, 항암약차, 쑥뜸치료, 침술치료 등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 진료부 등을 살펴 보면 피고가 유방암에 대한 직접적인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수술과 항암치료에 따른 통증과 후유증을막고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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