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수뢰 혐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을 지내면서 시행사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대표 김모씨(64)와 전주시의원 유모씨(54)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7450만원, 징역 7년에 추징금 865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으로 일하면서 시행사 관계자로 부터 청탁을 받고 상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고, 고령에 지병까지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S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시행사 관계자 등으로 부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각각 7450만원과 8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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