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설비건설 조합, 수주업체에 수수료 할증·신용등급 하락 방안 등 조치
전문·설비건설조합이 보증사고 예방 및 조합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업계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가 잇따르면서 부실공사 및 업체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저가입찰 심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합은 저가로 수주한 원도급업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해당 업체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경쟁 업체들의 평균 입찰가보다 낮게 수주한 업체에 대해선 저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의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저가수주 업체에 대해선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할증하고, 담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전주지점 관계자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부도사유중 저가수주가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업계에서도 저가수주를 제재하는데 찬성의견이 많았다"면서 "부실공사 및 부도 예방을 위해 저가수주를 하지 말자는 업계 자정노력과 재무자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설비건설조합도 건전한 공사수주 관행을 유도하고 조합의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저가 낙찰공사 보증심사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가 판정기준은 낙찰금액이 응찰자의 평균 입찰금액 대비 90% 미만으로, 비율에 따라 보증수수료 할증 및 담보 징구를 차등 적용된다. 이와함께 차기 신용평가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허위신고 또는 입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1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앞서 설비조합은 계약금액의 40% 이상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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