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손해금.상여금' 지급..위자료 청구는 '기각'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군무원에게 정부는 면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로 면직된 군무원 강모씨가 군무원인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복직된 후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ㆍ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에게 임금 지연손해금 등3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무효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평균지급률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법률을 잘못 입법하고 위헌 결정에도 법률 개정을 늦게한 국회와 유사한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비춰볼 때 위헌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복직을 거부한 국방부에도 위법 책임이 있다며 원고측이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3년 2월 항명으로 인한 군형법위반죄 등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면직됐다.
강씨는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 군무원으로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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