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군 재산세 13억원 고지

임실군은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총 28019건에 13억2790만6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세 대상자들에게 고지했다.

 

지난해 대비 315건에 8215만5000원이 증가된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을 설정,실질 토지소유자들에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마감이며 납기를 넘기면 전체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고지서 납부를 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