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절실"
"성매매 여성의 73%가 10대 때 가출상태에서 끼니 해결 등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찾는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존재하고 이들의 자활지원정책은 미흡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시행 5주년을 맞은 23일,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과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활지원 등 제도적인 정비가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 센터장은 "여성을 접대와 로비의 도구로 생각하는 성 구매자들의 문화는 여전하다"며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과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주도심에는 선미촌과 선화촌 등 성매매집결지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이 용인되는 현실에서 경찰은 집중단속을 일상화하고 자치단체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재개발 등 행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책 확대 역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센터장은 "한 성매매피해 여성의 자활에 지원되는 돈은 3년간 760만원"이라며 "법률과 치료 지원, 직업훈련에 대한 모든 비용이 이에 포함돼 있어 지원정책이 보다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을 위한 보호된 일자리가 최소 3년은 제공돼야 한다"며 "시행 5주년을 맞아 자활 성과를 묻는 성급함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센터장은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10대에 유입돼 학력 단절, 가족지원 단절 등 외부적 어려움과 함께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심한 트라우마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바람이 공허한 꿈으로 사그라들지 않게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센터장은 "정치인, 경찰 등 법집행과 권력을 가진 사회지도층들이 앞장 서서 그릇된 성구매 문화를 바꿔내야 한다"며 "이들의 성구매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법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며 동조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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