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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내면 보상금 1억 준다고요?

일제 징용·종군·위안부 피해자·후손들 노린 사개 활기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과 종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후손에게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찾아준다며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사기행각이 횡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기행각자는 접수비 등 14만원을 내면 1인당 보상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일제강점기에 부모나 조부모가 살아있었다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헤세드 운영위원회'라는 곳에 속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등에 대해 공탁을 건 10조원을 찾아 주겠다는 허위사실로 현혹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마치 사실인냥 시민들을 미혹하고 있다.

 

최근 헤세드 운영위원을 만났다는 시민 구모씨(41·전주 서신동)는 "14만원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부추기고 확인되지 않은 그럴 듯한 말을 해 주변에 접수비를 낸 이들이 많다"며 "접수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계약서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100명분을 대납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1명당 14만원을 기본으로 대납 등을 통해 수십명 분까지 모집한다는 점에서 다단계 사기의 형태까지 띠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까지 소송단 20만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사기사건으로 비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접수비와 함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재적등본,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금전적 사기 뿐 아니라 서류 위변조로 인한 추가적 피해도 예상된다.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5년 전에는 한 구좌에 50만원을 요구하는 등 노인들을 상대로 수년째 이같은 사기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승소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정부의 정식 보상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다"고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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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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