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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항소심도 "새 이사장 선임 무효"

전주기전대 학교법인측 항소 기각

전주기전대학(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회의 새 이사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본보 5월22일자 7면 보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8일, 유은옥씨 등 3명(피항소인)이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은옥 이사장을 해임하고 윤정길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한 지난 3월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앞서 전주기전대학 이사회는 지난 3월3일 JK사이언스 빌딩 1층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실 주변에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몰려 대학운영에 불만을 토로하자 윤정길씨 등 5명의 이사들이 같은 빌딩 2층 도예실로 자리를 옮겨 다른 3명의 이사(원고)를 배제한 채 이사회를 개최, 유은옥 이사장 해임 및 윤정길 이사장 선임을 결의했다.

 

이에대해 유은옥 당시 이사장을 비롯, 강택현·홍요셉씨 등 3명의 이사들은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전주지법에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5월21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측인 전주기독학원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전주기전대학 정상화대책위원회는 20일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정다툼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3월3일자를 포함한 이후의 모든 이사회가 위법이고 현재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시이사를 하루 빨리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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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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