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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심 허파' 도시 숲 파괴 안된다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합 법률'이 올 하반기 부터 적용됨에 따라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 숲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법은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 사유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20∼30% 이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개발범위를 확대했다. 개발 주체도 토지 소유쥬뿐 아니라 건설업체까지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건축물까지 들어설 가능성도 예상된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근린공원 38개소(616만㎡)의 90% 정도가 사유지여서 법률대로라면 123㎡만∼ 184만㎡ 이라는 넓은 면적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도심 주택가에서 접근성이 좋고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근린공원인 황방산은 전체 260만㎡ 가운데 251만㎡가, 인후공원은 전체 36㎡만 가운데 33만㎡ 가 사유지로 조사됐다. 도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 숲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할 때 이같은 도시 숲의 대규모 파괴는 용납돼서는 안될 일이다.

 

도시숲은 도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자종차 배출가스등으로 날로 악화되는 대기의 정화 기능을 한다. 나무잎이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증산과정을 통해 수분을 수증기로 방출하면서 주위 열을 흡수, 주변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은 도시 숲의 주요 기능이다. 대구시가 이제는 여름철 '폭염의 도시'가 아닌 이유는 무엇보다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특히 열섬 현상이 심각한 전주시의 경우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는다. 숲이 많은 도시일 수록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처럼 도시 숲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전주 황방산이나 인후공원은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수많은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다.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휴식이나 건강, 환경, 생태와 같은 여러 용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주시는 관련법규가 개정됐지만 향후 개발과정에서 도시계획위나 개별법에서 깐깐하게 대응해 파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없던 숲을 만들어 후세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개인 재산권 보호와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 숲을 파괴하는 행위가 저질러져서는 안된다. 모든 시민들이 이를 경계하고 감시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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