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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월 정기분 면허세 2432건 고지

임실군은 2010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와 관련 총 2432건을 확정하고 2445만4000원의 세액을 부과, 납세자에 고지했다.

 

해마다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대상자들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면허세는 1종에서 5종까지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초과시는 3%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직접 이용하면 되고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번호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및 지로납부 등 납세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달중으로 100% 완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자동이체 대상자는 잔고 확인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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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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