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전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교차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얌체운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현장단속과 더불어 캠코더 등을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말까지 현장계도와 캠페인 등 홍보를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