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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꼬리물기 1일부터 집중단속

"교차로 내 정체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 마세요"

경찰이 오늘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전북경찰청은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교차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얌체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교통경찰관과 경찰관기동대, 지구대 순찰요원 등 가용 경찰력을 교차로 마다 2∼4명씩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상습정체 교차로에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지·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현장 근무를 하며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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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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