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전자화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관련된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저장ㆍ보관,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5월부터 가동되지만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나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는 문서도 온라인저장ㆍ보관 및 공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는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해 저장,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업무특성상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시행령은 또 각 기관의 개별 업무 시스템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운영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는 연 2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 및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6일까지 개인별ㆍ업무별로 사건 정보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접속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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