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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우체국 앞 도로 불법 주정차 극성

주차 막으려 쌓은 벽돌 교통사고 불러

김제우체국 앞 도로상에 평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라바콘과 벽돌 등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고 현재 통원 치료중에 있어 피해자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민원인 김 모( 김제시 서암동)씨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밤 9시10분경 자신의 부친이 김제우체국 앞 도로를 지나다 라바콘 2개가 쌓여 있고 바람으로 넘어지지 않게 폐타이어와 벽돌 7장 정도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교통이 많은 도로상에 이러한 장애물을 방치한 사항은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 부친은 이 사고로 발목과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부상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통원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씨는 하루벌어 먹고 사는 서민으로서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도로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김제시청에서 치료비 등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제시청 관계자는 "김제우체국 옆 익산행 임시 버스승강장 매표소에서 버스정차 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직행버스가 정차하는데 지장이 있어 (매표소측이)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라바콘과 벽돌을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매표소측에 즉각 시정토록 강력히 계도했으며, 매표소는 안전여객에서 관리하는 만큼 안전여객측이 (김 씨 부친께)사과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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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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