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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신분확인 소홀이 부른 대참사

습득한 면허증으로 10대들 쉽게 차 빌려…대여 절차 형식적으로 사고땐 피해 커

설 연휴 마지막 날 무면허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사고로 숨진 10대 미성년자들은 습득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하거나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만으로도 쉽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이같은 참극을 부른 것이다. 미성년자 10대들의 '위험한 렌트'는 그러나 현실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추모군(17)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안양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로체 승용차를 빌렸다. 미성년자로 무면허인 추군은 차를 빌릴 수 없지만 어디선가 습득한 이모씨(22)의 주민등록증으로 렌트를 할 수 있었다. 안양을 출발한 추군은 쌍둥이인 이모양(17·전주) 자매와 김모양(17) 등 친구 세 명을 태우고 전주로 향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추군은 자정을 넘겨 한참을 운전했고, 15일 오전 1시36분께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인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144.2km 지점에서 도로 경계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추군과 쌍둥이 이양 자매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경찰은 추군이 속도를 높이다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참사는 미성년자인 추군이 쉽게 렌트카를 빌릴 수 있었던 현실 때문에 발생했다.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분 확인뿐만 아니라 운전 경력 등 보다 철저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렌터카 업체들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면 대체로 쉽게 차를 내주고 있다.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증의 사진만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할 따름이다. 미성년자가 주었거나 위조한 신분증으로 차를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전주의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의 사진이 흐릿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지 않은 데다 작정하고 위조하는 학생들은 면허증의 얼굴 부분에 일부러 흠집을 내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며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차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정확한 신분 확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해 놓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파손된 차량으로 인한 손해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 대물보상까지 떠안게 돼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렌터카 업주들의 보다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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