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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름다운 어울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 김양원

김양원(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얼마 전, 다문화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해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일이 있다. 진안군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해 꾸린 다문화가정이 약 210가구이고, 최근까지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26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결혼 적령기 남성들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는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통계 수치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혼이민자가족을 이웃으로 맞아들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으나 후반기부터는 도시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 또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몽골,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도에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수는 6,545명으로 전북 인구의 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 전남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들이 불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결혼 과정에서부터 발생한다.

 

모집과정에서의 여성 비하적 광고와 대량속성 결혼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이 침해되는 등 결혼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사회활동이 어려워 각종 정보나 지원, 취업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녀 양육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상당수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들이 언어 발달 지체와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생활에서 극히 소극적이 되거나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경찰청·교육청·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케 하는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과 전국 최초로 전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는 앞으로 공존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관용하고 상호 존중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지원, 다문화사회 이해 및 가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로 결혼당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류지원 및 보호, 이주여성 긴급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양원(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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