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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고령과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임실군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써 65세 이상 홀로노인과 장애인 및 편부모 가정 등 모두 600여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제정, 7월에 시행을 공포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상상외로 많다"며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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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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